홈 › 수출입 부가세
해외직구로 사입한 물건, 사업자통관 하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테무·아마존·라쿠텐 등 해외 쇼핑몰 사입 셀러 · 일반과세자
짧은 답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느 쇼핑몰에서 샀는지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통관했는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신고해 관세·부가세를 내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오고, 그 부가세는 공제됩니다. 반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오면 개인 수입이라 공제가 안 되고, 팔 물건을 소액 면세로 들여온 것 자체가 관세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알리익스프레스·아마존·라쿠텐에서 소량씩 사입해 스마트스토어·쿠팡에 파는 셀러
- 주문할 때 습관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 온 사업자
- 150달러가 넘는 주문이 늘어 관부가세를 내기 시작한 셀러
플랫폼이 아니라 통관 명의가 결과를 가릅니다
해외 쇼핑몰 주문알리·타오바오·아마존 모두 같음
수입자 =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신고
관세 + 수입부가세세관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관세는 재고 원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면 개인 수입이 되어 공제가 안 되고, 판매용이면 면세 통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통관 방식별로 달라지는 것
| 구분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옴 |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 |
|---|---|---|
| 통관 | 목록통관(자가사용 전제) | 수입신고(특송 간이신고 포함) |
| 관세·부가세 |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발 200달러) | 관세 + 수입부가세 납부 |
| 수입세금계산서 | 개인 앞 발급 또는 없음 | 사업자 앞 발급 |
| 부가세 공제 | 안 됨 | 됨 |
| 판매용일 때 | 면세 통관 자체가 문제 | 정상 |
예시 — 300달러어치 사입
가정: 과세가격 42만 원(물품가격+운임), 관세율 8%, 사업자 명의 수입신고
| 항목 | 금액 | 처리 |
|---|---|---|
| 관세 | 33,600원 | 재고 원가 |
| 수입부가세 (420,000+33,600)×10% | 45,360원 | 수입세금계산서 |
| 부가세 신고 때 공제 | 45,360원 | 매입세액 공제 |
같은 주문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왔다면 관세·부가세를 낸 경우에도 개인 명의라 사업자 부가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문할 때 바꿀 것
- 통관 정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를 넣고, 특송업체가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 쇼핑몰에서 받는 인보이스·영수증은 구매 증빙입니다. 부가세 공제 증빙은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에 세관장 발급분으로 나옵니다. 신고 전에 주문 내역과 맞춰 보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 150달러 이하라도 팔 물건이면 자가사용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세요.
- 한도를 피하려고 나눠 주문해도 같은 날 들어온 물건은 합쳐서 면세 한도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수입부가세를 관세와 함께 원가로 넣으면 공제를 놓치고 이익만 줄어듭니다.
-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해외에서 산 물건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문 내역·결제 내역·통관 자료를 한 세트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와서 팔았어요
판매한 매출은 그대로 신고해야 하고, 원가는 주문·결제 내역으로 증빙을 남겨 둡니다. 다만 판매용을 자가사용으로 통관한 부분은 관세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어, 규모와 기간을 보고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아마존·라쿠텐이나 알리바바닷컴이면 다른가요?
세금 처리는 같습니다. 미국·일본 쇼핑몰이든 알리바바닷컴·1688이든 기준은 같고, 미국발은 자가사용 면세 기준이 200달러라는 점만 다릅니다. 알리바바닷컴·1688은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 수입이 많을 뿐, 어느 쪽이든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가 우리 사업자인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공제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수입부가세를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세액에서 뺍니다. 사입 규모가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 판매용은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재화 수입 때 낸 부가세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지출증명 특례) ↗국외 매입은 적격증빙 예외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