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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때 낸 부가세, 수입면장이 내 명의면 돌려받습니다
수입 도소매·셀러 · 일반과세자
짧은 답
수입할 때 세관에 낸 부가세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단,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에 우리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배대지·구매대행으로 개인 명의 통관을 하면 이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중국 OEM·1688 사입품을 컨테이너·특송으로 들여오는 셀러
- 관세사에게 통관을 맡기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따로 챙기지 않은 수입업자
- 대표 개인 통관번호로 재고를 들여온 적이 있는 사업자
수입할 때 낸 세금이 가는 곳
수입 신고사업자 명의로 통관
관세재고 원가로
수입 부가세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매입세액 공제
수입 때 내는 세금
| 세금 | 공제·환급 | 처리 |
|---|---|---|
| 관세 | 공제 안 됨 | 재고 원가에 포함 |
| 수입 부가세 | 공제됨(수입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
| 통관 수수료·운송비 |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공제 | 비용·원가 |
예시
과세가격 1,000만 원, 관세율 8%
| 항목 | 금액 |
|---|---|
| 관세 | 80만 원(원가) |
| 수입 부가세 (1,000만+80만)×10% | 108만 원 |
| 부가세 신고 때 공제 | 108만 원 |
수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조회에 세관장 발급분으로 나옵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수입 부가세를 관세와 함께 원가로 넣어 버리면 공제를 못 받고 이익만 줄어듭니다.
- 통관 명의가 대표 개인이면 사업자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세요.
- 관부가세를 포워더가 대납했으면 포워더 청구서가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가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가 안 보여요
수입신고 때 납세의무자 사업자번호가 맞게 들어갔는지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번호가 틀리면 다른 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세액에서 뺍니다. 수입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재화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낸 부가세 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공제 누락분 5년 안에 청구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