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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쇼피로 해외에 판 매출, 부가세 0%로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해외 플랫폼 판매(역직구) 셀러 · 일반과세자
짧은 답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 파는 것은 재화의 수출이라 부가세 0%(영세율)입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이나 우체국 소포수령증 같은 수출 증빙이 있어야 하고, 플랫폼 정산금은 외화로 들어오니 매출 환율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아마존 FBA로 미국 창고에 재고를 보내는 셀러
- 쇼피·큐텐·이베이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셀러
- 페이오니아 등으로 판매대금을 받는 역직구 사업자
해외 판매 영세율 흐름
해외 주문아마존·쇼피
발송수출신고·EMS·특송
증빙수출신고필증·소포수령증
신고영세율 매출 + 외화 환산
보내는 방법별 증빙
| 발송 방식 | 영세율 증빙 |
|---|---|
| 수출신고 후 해상·항공 발송(FBA 입고 포함) | 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명세서) |
| 우체국 EMS·K-Packet | 소포수령증 |
| 특송업체 간이수출 | 특송업체 수출신고 자료 |
매출은 언제, 얼마로
- 매출 시점은 물건이 수출되는(선적·발송되는) 때입니다.
- 금액은 그날 기준환율로 바꿉니다. 정산금이 나중에 들어오며 생긴 차이는 환차손익입니다.
- FBA는 창고로 보낸 시점과 실제 판매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해외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증빙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영세율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 수출 증빙이 없으면 국내 매출(10%)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산금이 들어온 날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부가세는 수출(발송) 시점이 기준입니다. 정산일 기준으로 잡으면 신고 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혜택이 없나요?
영세율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신고필증·소포수령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 환산) ↗공급시기 기준환율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