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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할 거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손해인가요?

창업 전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70조

짧은 답

수출 비중이 크거나 처음에 재고·장비를 많이 사는 사업이면 간이과세자가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수출(영세율)로 생긴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 도매·무역(상품중개)·대부분의 제조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과세유형을 고민하는 예비 수출 창업자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해외에 팔 물건을 국내에서 사서 수출하려는 예비 창업자
  • 1688·OEM으로 재고를 먼저 대량 사입하고 시작하는 셀러
  • 사업자등록 때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고민 중인 분

매입 부가세 5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일반과세자 (환급 가능)
500만 원
간이과세자 (공제 한도)
27.5만 원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출 위주 사업이면 사실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 vs 일반, 수출입 사업자 기준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없음있음(수출은 조기환급 가능)
매입 부가세매입액의 0.5%만 세액에서 뺌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발급
도매·상품중개·대부분 제조간이 불가일반만 가능

예시 — 첫해 수출 셀러

가정: 국내에서 재고 5,500만 원(부가세 500만 원 포함) 사서 전량 수출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수출 매출 부가세0원0원(영세율)
매입 부가세 처리27만 5천 원 공제500만 원 환급
결과약 470만 원 손해500만 원 돌려받음

놓치기 쉬운 부분

  1.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 국내 소매 위주(스마트스토어 등)이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출이 나중에 생길 예정이면, 그 시점 전에 간이 포기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간이로 등록했는데 수출이 생겼어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포기 시점에 따라 환급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매대행도 간이가 안 되나요?

해외직구 대행업(525105)은 통신판매업이라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습니다. 다만 수출 위주이거나 매입 부가세가 크면 환급이 없는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배제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환급 없음,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 포기) ↗포기 후 3년 재적용 제한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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