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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복식부기·성실신고, 내 매출이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업종과 작년 매출만 넣으면 간이·일반과세자, 복식부기, 성실신고 대상인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업종
판정 결과
입력하신 업종·매출을 말씀해 주시면 세무사가 바로 이어서 봐드립니다.
기준 (2026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간이과세: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미만 · 도매·무역(상품중개)·대부분의 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제외
- 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수입금액(부가세 제외) 도소매 3억 · 제조·음식·숙박 1억 5천만 · 서비스 7,500만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그해 수입금액(부가세 제외) 도소매 15억 · 제조·음식·숙박 7억 5천만 · 서비스 5억원 이상
- 수수료만 받는 무역 중개·구매대행이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면 복식부기 1억 5천만 · 성실신고 7억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출 비중이 큰 사업은 영세율 환급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