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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 보낸 선급금·금형비, 비용 처리는 언제 하나요?
OEM·해외 공장 직거래 수입 · 법인세·종합소득세·관세
짧은 답
선급금은 보낸 해의 비용이 아니라, 물건이 들어올 때 재고가 됩니다. 송금한 날의 원화 금액으로 고정되어 나중에 환율이 바뀌어도 환차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형비는 여러 해 쓰는 우리 자산이면 감가상각하고, 공장에 금형을 대주는 구조라면 그 금액을 관세 과세가격에 더해 신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중국·베트남·일본·미국 공장에 계약금 30%, 선적 전 잔금 70%를 T/T로 보내는 OEM 셀러
- 자체 디자인 제품을 만들려고 금형비·샘플비를 따로 송금한 수입판매 사업자
- 박람회에서 만난 공장과 직접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도소매 회사
송금할 때마다 비용이 아니라, 들어올 때 재고가 됩니다
계약금 30% 송금선급금 · 송금한 날 원화로 고정
잔금 70% 송금선급금 추가
입고·수입신고선급금 → 재고, 관세는 과세환율로
판매팔린 만큼 매출원가
금형비를 따로 보냈다면 금형은 자산으로, 그리고 관세 과세가격에 나눠 더해야 하는지 함께 봅니다.
돈이 나갈 때마다 장부에서는
| 단계 | 세금·회계 처리 | 남길 서류 |
|---|---|---|
| 계약금·잔금 송금 | 선급금(자산) — 비용 아님 | 계약서·PI, 외화송금 영수증 |
| 선적·입고 | 선급금을 재고로 바꿈 | CI·PL·B/L, 수입신고필증 |
| 관세·수입부가세 납부 | 관세는 재고 원가, 부가세는 공제 | 수입세금계산서 |
| 금형비 송금 | 자산(감가상각) — 관세 가산 여부 확인 | 금형 계약서·사진·소유 확인 |
| 샘플비·송금수수료 | 그해 비용 | 송금 영수증·샘플 내역 |
예시 — 2만 달러 OEM 발주
가정: 개당 2달러 × 1만 개, 계약금 6,000달러(환율 1,350원), 잔금 14,000달러(환율 1,400원)를 모두 선적 전에 송금
| 항목 | 원화 | 처리 |
|---|---|---|
| 계약금 | 8,100,000원 | 선급금 |
| 잔금 | 19,600,000원 | 선급금 |
| 입고 때 재고 원가(관세 제외) | 27,700,000원 | 선급금 전액을 재고로 |
미리 다 보낸 돈이라 환차손익은 없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먼저 받고 잔금을 나중에 보내면, 그 잔금(외상매입금)은 갚을 때 환율 차이가 환차손익이 됩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송금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 때 관세청 과세환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선급금을 보낸 해에 비용으로 넣으면 이익이 틀어집니다. 연말에 아직 안 들어온 물건 값은 선급금으로 남습니다.
- 금형비를 따로 송금하고 관세 신고 때 빠뜨리면, 나중에 관세·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금형은 공장에 있어도 계약상 우리 소유면 우리 자산입니다. 소유를 보여줄 계약서와 사진을 남기세요.
- 해외 거래라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되지만, 송금 영수증과 인보이스가 같은 거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형비를 그해 비용으로 한 번에 넣으면 안 되나요?
여러 해 쓰는 금형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두고 나눠서 비용 처리합니다. 금액이 작거나 짧게 쓰는 경우 등은 그해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공장이 납기를 못 지켜 선급금을 못 돌려받으면요?
회수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독촉·분쟁 기록을 꼭 남기세요.
개인사업자도 같나요?
선급금·재고 처리는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에 외화 채권·채무를 다시 평가하지 않고, 실제로 주고받을 때 생긴 차이만 반영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구매자가 제공한 금형 등 생산지원비용 가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만 평가 — 선급금은 해당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자산 취득비용 즉시 손금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지출증명 특례) ↗국외 매입은 적격증빙 예외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