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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종소세·부가세 신고, 다시 고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기한·방법

개인·법인 공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짧은 답

세금을 더 냈다는 걸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위택스)에 따로 청구합니다.

지난 신고서를 다시 살펴보는 세무사와 사업자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감면·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안 셀러·수입업자
  • 수입부가세·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한 사업자
  • 세무사를 바꾸고 예전 신고를 점검하고 싶은 대표

경정청구 진행 순서

놓친 항목 찾기신고서·증빙 대조
청구서 제출홈택스 + 근거 서류
세무서 검토2개월 안에 통지
환급지방소득세는 위택스

기한

신고예시 연도분청구 기한
법인세(12월 결산)2023년분2029.4.2 (3.31이 토요일)
종합소득세2023년분2029.5.31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2023년분2029.7.2
부가세(2기 확정)2023년 하반기2029.1.25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판결·결정 등 나중에 생긴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1. 놓친 항목과 금액 확인(신고서·증빙 대조)
  2. 홈택스 경정청구서 작성, 근거 서류 첨부
  3. 세무서 검토(자료 요청이 올 수 있음)
  4.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인용되면 환급
  5.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위택스)

놓치기 쉬운 부분

  1.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2. 공제를 늘리는 대신 다른 감면과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청구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항목 부분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증빙을 먼저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계산과 증빙이 부족하면 거부되기 쉬워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되면 끝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5년 / 2개월 내 통지 / 후발적 사유 3개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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