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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광고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부가세 공제나 경비 처리 되나요?

해외 광고 플랫폼을 쓰는 셀러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짧은 답

경비 처리는 됩니다. 메타·구글처럼 해외 법인에 낸 광고비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로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국내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 계정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10%가 붙어 청구됐다면, 그 10%도 공제가 안 되고 그냥 비용이 됩니다.

노트북으로 SNS 광고 성과를 확인하며 결제 내역을 정리하는 온라인 셀러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구글·틱톡 광고로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자사몰 셀러
  • 광고비를 미리 충전해 두고 쓰는 사업자
  • 네이버·쿠팡 광고와 해외 광고를 같이 쓰는 셀러

어디에 낸 광고비냐로 갈립니다

네이버·쿠팡 광고국내 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세 공제
메타·구글 광고해외 법인 → 세금계산서 없음
경비 처리결제 내역·인보이스로 비용 인정
충전해 둔 금액쓰기 전까지는 선급비용

광고비 종류별 처리

광고부가세 공제경비 증빙
네이버·쿠팡·카카오 광고됨(세금계산서·카드)세금계산서·카드전표
메타·구글 광고(사업자 정보 등록)해당 없음(부가세 미청구)결제 내역·인보이스
메타·구글 광고(개인 계정, 10% 청구)안 됨결제 내역 — 10% 포함해 비용
해외결제 수수료안 됨카드 명세

예시 — 메타 광고 100만 원

구분사업자 정보 등록개인 계정
청구 금액100만 원110만 원
부가세 공제없음없음
비용 처리100만 원110만 원

어느 쪽이든 공제는 없으니, 사업자 정보를 등록해 10%가 붙지 않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광고 계정의 결제·비즈니스 정보 설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는 메뉴가 있습니다(플랫폼 화면은 바뀔 수 있음).

장부에 넣는 방법

  • 카드로 결제했다면 홈택스 사업용카드 내역에 잡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니 부가세 신고 때 불공제로 분류합니다.
  • 미리 충전한 금액은 실제 광고가 집행될 때 비용이 됩니다. 연말에 남은 충전금은 선급비용입니다.
  • 광고 플랫폼의 월별 인보이스(청구서)를 내려받아 결제 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 메타·구글 광고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광고 계정과 결제 내역을 함께 남기세요.
  3. 대행사를 통해 집행했다면 대행사가 발급하는 국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행 수수료와 광고비가 나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4. 과세사업에 쓰는 광고라면 해외 용역이라도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똑같나요?

간이과세자는 원래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없어서, 광고비는 종합소득세 경비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같습니다.

광고비가 매출보다 많아도 경비 인정되나요?

실제 사업을 위한 광고면 인정됩니다. 결손이 나면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영어인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날짜·금액·광고 계정이 확인되면 됩니다. 원화 결제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공제하는·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 없으면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상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의 특례) ↗국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은 적격증빙 예외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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