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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스마트스토어 정산금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틀리는 이유
오픈마켓·자사몰 셀러 · 일반과세자 기준
짧은 답
부가세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뺀 정산금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빠져 가산세 대상이 되고, 대신 플랫폼에 낸 판매수수료·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따로 공제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정산 내역만 보고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 온 셀러
- 쿠팡 로켓그로스·스마트스토어·자사몰을 같이 운영하는 셀러
- 네이버페이·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섞여 있는 셀러
신고할 매출은 어느 쪽?
고객 결제액 (신고 매출)
판매수수료
통장 정산금
부가세 매출은 맨 위 고객 결제액입니다.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따로 공제합니다.
숫자로 보면
가정: 한 분기 고객 결제액 1,100만 원(부가세 포함), 판매수수료 11%
| 구분 | 정산금으로 신고(틀림) | 제대로 신고 |
|---|---|---|
| 매출 과세표준 | 890만 원 | 1,000만 원 |
| 매출세액 | 89만 원 | 100만 원 |
| 수수료 매입세액 | 공제 안 함 | 11만 원 공제 |
| 내야 할 부가세 | 89만 원 | 89만 원 |
세금은 같아 보여도, 매출 110만 원이 신고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카드사 자료로 매출을 맞춰 보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 매출 누락으로 봅니다.
매출 자료는 어디서
| 자료 | 확인 위치 |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
| 플랫폼 판매 자료 | 각 판매자센터 부가세 신고용 자료(매출 구분) |
| 판매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조회 |
놓치기 쉬운 부분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플랫폼 자료를 단순 합산하면 같은 매출이 두 번 잡힐 수 있습니다.
- 쿠폰·포인트 할인 중 플랫폼이 부담한 금액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로켓그로스 입출고·배송비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정산금으로 신고했으면요?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이라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인가요?
간이과세자도 매출(공급대가)은 고객 결제액 기준입니다. 세율 구조만 다릅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