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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에 납품했는데, 구매확인서 받으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나요? 나중에 받으면요?

국내 수출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제조·OEM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짧은 답

네. 수출업체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국내 거래라도 영세율(0%)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구매확인서가 늦게 나와도 공급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만 발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이미 10%로 끊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꿉니다. 25일을 넘기면 10% 그대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수출업체에 납품할 상품 상자를 트럭에 싣는 국내 도매 공급업체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수출하는 회사에 원자재·완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도매·제조업체
  •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국내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되는 물건을 파는 OEM 업체
  • 거래처가 구매확인서를 늦게 줘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국내 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납품 계약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 신청
구매확인서 발급공급한 과세기간 끝난 뒤 25일 안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0%로 발급
부가세 신고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출

이미 10%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25일 안에 구매확인서가 나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로 바꿉니다.

구매확인서 받는 시점별 처리

구매확인서 발급세금계산서할 일
공급 전·공급할 때처음부터 영세율(0%)로 발급부가세 신고 때 전자발급명세서 제출
공급 후,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안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 전환당초 10% 분은 음(-)으로, 영세율분 새로 발급
25일이 지난 뒤10% 그대로영세율 적용 어려움

예시 — 9월에 3,300만 원 납품

가정: 3분기(7~9월) 공급분, 처음엔 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으로 발급

구매확인서 발급일결과
10월 20일 (10월 25일 안)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 전환 — 거래처는 300만 원 덜 내고, 우리는 300만 원을 낼 필요 없음
11월 10일 (25일 지남)10% 그대로 — 거래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우리는 300만 원 납부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처음 발급한 날짜로 적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적습니다. 처음 발급분은 음(-)으로, 영세율분은 새로 발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 영세율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 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인서의 공급자 사업자번호·품목·금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영세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급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영세율이어도 매출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빼면 매출 누락입니다.
  4. 영세율 매출이 많으면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가 되니, 조기환급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좋나요?

부가세 10%를 먼저 냈다가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확인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물건을 사는 수출업체가 무역 관련 전자거래 시스템(uTradeHub 등)에서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공급하는 쪽은 발급된 내용을 받아 세금계산서에 맞춥니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받을 수 있나요?

적용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수출업체 납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 ↗전자발급명세서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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