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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은 셀러, 그냥 내면 손해일 때가 있어요
2026년 2기 예정(7~9월분)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짧은 답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지난 상반기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받습니다. 그런데 7~9월에 재고를 크게 들여왔거나 수출이 많아 환급이 나오는 상황이면, 고지서대로 내지 말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연말 성수기 재고를 7~9월에 대량 사입한 온라인 셀러
- 7~9월 수출(영세율) 매출이 큰 무역 개인사업자
- 7~9월 매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든 도소매 사업자
고지서 받았을 때 판단 순서
예정고지서 도착상반기 납부세액의 50%
7~9월 실적 확인매출·매입·수출
1/3 미달 또는 환급?해당하면 예정신고 선택
아니면 고지액 납부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올해 일정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 대상 | 할 일 | 기한 |
|---|---|---|
| 법인(예정신고 대상) | 7~9월분 신고·납부 | 2026.10.26(월)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고지서 기한(보도자료 기준 11.2) |
| 예정신고를 고른 개인 | 7~9월분 직접 신고 | 2026.10.26(월) |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신고기한이 26일로 밀렸습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수출(영세율)이나 시설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시 — 성수기 재고를 들인 셀러
| 구분 | 금액 |
|---|---|
| 고지된 세액(상반기 납부세액의 50%) | 600만 원 납부 |
| 7~9월 실제 매출세액 | 400만 원 |
| 7~9월 실제 매입세액(재고 사입) | 700만 원 |
| 예정신고 시 | 300만 원 환급 대상 |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지만, 수출 등 조기환급 요건이 되면 더 빨리 받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고지 세액을 내고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재고 매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정신고를 고를 수 없습니다. 3분의 1 요건이나 조기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쿠팡·스마트스토어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 결제액이 매출입니다.
- 수입 재고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신고를 고른 게 아니라면 고지 세액은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서가 오나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1~6월분 예정부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10월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 대상입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개인은 원칙 예정고지, 1/3 미달·조기환급 시 예정신고 선택
2026년 10월 예정신고 보도자료 정리(택슬리) ↗기한·소규모 법인 기준·조기환급 지급일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