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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도 장부 써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 기준과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

도소매·온라인 판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짧은 답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고, 매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도소매(온라인 판매 포함)는 직전 연도 매출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로 볼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세무사와 함께 장부와 영수증을 정리하는 소규모 사업자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 매출이 수억 원으로 늘었는데 아직 장부 없이 신고해 온 셀러
  •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바꿀지 고민하는 사업자
  • 종합소득세 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안내를 받은 분

도소매(온라인 판매)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

4,800만 원 미만장부 없이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 없음
3억 원 미만간편장부 — 복식부기로 쓰면 세액공제
3억 원 이상복식부기 의무
15억 원 이상성실신고확인 추가

직전 연도 매출별 장부 의무

업종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
도소매(온라인 판매 포함)3억 원 미만3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점1억 5천만 원 미만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7,500만 원 미만7,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전문직 제외). 구매대행(525105)은 수수료가 매출이라 같은 거래액이어도 기준에 늦게 닿습니다.

장부 방식별 결과

신고 방식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로 신고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20%, 100만 원 한도)정상
간편장부로 신고정상무신고 취급 위험
장부 없이 추계무기장 가산세(4,800만 원 이상)무기장·무신고 가산세 + 기준경비율 절반만

놓치기 쉬운 부분

  1.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2. 장부가 없으면 적자가 나도 결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3. 감가상각, 재고 처리, 각종 세액공제(통합고용·창업감면 등)도 장부가 있어야 제대로 받습니다.
  4. 매출이 3억 원에 가까워지면 그해부터 복식부기로 준비해 두는 게 다음 해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는 직접 써도 되나요?

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이나 프로그램으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입·재고·해외 매입이 많으면 원가 처리가 어려워 실수가 잦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매출이 작은 사업자(도소매 6,000만 원 미만 등)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매입·매출 자료를 매달 맞추고, 놓치는 공제·감면을 신고 때 반영합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장부 없이 신고하는 쪽의 손해가 기장료보다 커지기 쉽습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복식부기 원칙, 간편장부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 기준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20%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시 20%, 100만 원 한도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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