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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도 장부 써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 기준과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
도소매·온라인 판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짧은 답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고, 매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도소매(온라인 판매 포함)는 직전 연도 매출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로 볼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 매출이 수억 원으로 늘었는데 아직 장부 없이 신고해 온 셀러
-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바꿀지 고민하는 사업자
- 종합소득세 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안내를 받은 분
도소매(온라인 판매)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집니다
4,800만 원 미만장부 없이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 없음
3억 원 미만간편장부 — 복식부기로 쓰면 세액공제
3억 원 이상복식부기 의무
15억 원 이상성실신고확인 추가
직전 연도 매출별 장부 의무
| 업종 |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의무 |
|---|---|---|
| 도소매(온라인 판매 포함)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전문직 제외). 구매대행(525105)은 수수료가 매출이라 같은 거래액이어도 기준에 늦게 닿습니다.
장부 방식별 결과
| 신고 방식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 복식부기로 신고 |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20%, 100만 원 한도) | 정상 |
| 간편장부로 신고 | 정상 | 무신고 취급 위험 |
| 장부 없이 추계 | 무기장 가산세(4,800만 원 이상) |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 기준경비율 절반만 |
놓치기 쉬운 부분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장부가 없으면 적자가 나도 결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 감가상각, 재고 처리, 각종 세액공제(통합고용·창업감면 등)도 장부가 있어야 제대로 받습니다.
- 매출이 3억 원에 가까워지면 그해부터 복식부기로 준비해 두는 게 다음 해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는 직접 써도 되나요?
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이나 프로그램으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입·재고·해외 매입이 많으면 원가 처리가 어려워 실수가 잦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매출이 작은 사업자(도소매 6,000만 원 미만 등)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매입·매출 자료를 매달 맞추고, 놓치는 공제·감면을 신고 때 반영합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장부 없이 신고하는 쪽의 손해가 기장료보다 커지기 쉽습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복식부기 원칙, 간편장부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 기준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20%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시 20%, 100만 원 한도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