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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고, 법인전환은 언제 보나요?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70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의2

짧은 답

그해 매출(부가세 제외)이 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억 5천만, 서비스 5억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이 구간이면 세율도 높아서 법인전환을 같이 따져 볼 시점인데,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이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늘어난 매출 그래프를 보며 법인전환을 상의하는 대표와 세무사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매출이 15억 원을 넘은 도소매·온라인 셀러
  • 수입 유통 매출이 빠르게 늘어 내년 대상이 될 것 같은 사업자
  •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

매출이 커질 때 순서

복식부기 의무도소매 3억
성실신고확인도소매 15억, 6월 30일 신고
법인전환 검토이익 1억 이상이면 비교
전환 후 3년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달라지는 것

항목내용
신고기한5월 31일 → 6월 30일
확인서세무사가 장부·증빙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확인비용비용의 60% 세액공제(연 120만 원 한도)
추가 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가능
안 내면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가산세

업종별 기준 (그해 수입금액, 부가세 제외)

업종기준
도소매·온라인 판매15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7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상품중개5억 원 이상(상품중개는 7억 5천만 원)

놓치기 쉬운 부분

  1.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2. 대표 개인 카드·가족 인건비 같은 비용은 확인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미리 정리하세요.
  3. 매출이 기준 근처면 연말 전에 법인전환 시점을 잡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법인이 낫나요?

이익(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으면 대체로 법인 세금이 적지만, 대표가 돈을 꺼내 쓰는 방식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매출로 판단하나요?

그해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연말에 매출이 기준을 넘을지 미리 예상해 두세요.

원문과 실무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월 30일 신고,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3년간 법인도 확인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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