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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법인세 1%p 올랐는데, 셀러·수입업자 법인전환 아직 유리한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 지방소득세 포함 비교
짧은 답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이 9%에서 10%로 올랐지만, 같은 이익을 개인으로 내면 최고 45%까지 올라가서 이익이 1억 원을 넘는 셀러라면 여전히 법인 쪽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법인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 세금이 따로 붙으니, 꺼내 쓸 돈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정산금이 매달 수천만 원 들어오는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수입 도소매 개인사업자
- 수출 거래처가 법인 거래를 요구하는 무역 개인사업자
이익 1억 5천만 원일 때 세금
개인사업자
법인(2026년)
지방소득세 포함 단순 비교. 대표가 돈을 꺼낼 때 세금은 별도입니다.
세율 비교
| 과세표준 | 법인 2025년 | 법인 2026년~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200억 원 | 19% | 20% |
| 200억~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 개인 종합소득세는 6%~45% 8단계 그대로입니다.
예시 — 이익 1억 5천만 원인 수입판매 셀러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2026년) |
|---|---|---|
| 소득세·법인세 | 3,706만 원 | 1,500만 원 |
| 지방소득세 | 371만 원 | 150만 원 |
| 합계 | 약 4,077만 원 | 약 1,650만 원 |
단순 비교입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돈을 꺼낼 때 세금이 더 붙고, 법인 설립·기장 비용이 듭니다. 개인 vs 법인 계산기로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 이익이 작은 해(과세표준 수천만 원)는 개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이 남아 있으면 먼저 따져 보세요.
- 재고·사업용 차량 등을 법인으로 넘길 때 부가세·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업양수도 방식 검토).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인상은 언제 신고분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오른 세율을 씁니다.
매출이 얼마면 법인이 낫나요?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셀러는 마진율이 업체마다 달라서, 매출만으로 정하면 틀립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5.12 개정,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종합소득세 6~45% 8단계
법인세율 2025·2026 비교(택스가이드) ↗지방소득세 포함 실부담 세율 표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