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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구매대행 청년 창업, 5년 소득세 0원 놓쳤다면? 창업감면 경정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25년 이전 창업 기준
짧은 답
네.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34세 이하가 창업했다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업종 코드 하나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20~30대에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로 시작한 1인 셀러
- 1688·타오바오에서 사입해 온라인으로 파는 수입판매 사업자
- 직접 만들어 수출하는 소규모 제조·OEM 대표
- 처음 몇 년 종소세를 직접 했거나 신고 대행만 맡긴 분
청년 창업감면 받는 조건
창업 당시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밖창업 당시 사업장 기준
감면 업종통신판매·제조·물류 (도매는 제외)
소득 첫 해부터 5년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창업 후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
| 구분 | 과밀억제권역 밖(부산 등) | 과밀억제권역 안(서울 등) |
|---|---|---|
| 청년 창업(15~34세) | 100% | 50% |
| 그 외 창업 | 50% | 감면 없음 |
| 매출이 작은 창업(생계형) | 100% | 50% |
청년 나이는 창업 당시 기준,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생계형은 연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2026년부터는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셀러·수입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업종
| 사업 형태 | 감면 업종 |
|---|---|
| 스마트스토어·자사몰 등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 해당 |
| 직접 만들어 판매·수출(제조업) | 해당 |
| 창고·보관·포장 대행 등 물류 | 해당(물류산업, 실제 업무 기준) |
| 일반 도매·무역 오퍼(도매·상품중개업) | 해당 안 됨 |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도매업’으로만 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태를 보고 판단하니, 등록 업종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시 — 29세 수입판매 셀러

29세에 부산에서 해외 상품을 들여와 스마트스토어로 파는 통신판매업자로 창업. 2023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600만 원을 감면 신청 없이 다 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소득세 환급 | 6,000,000 |
| 지방소득세 환급 | 600,000 |
| 2023년분 합계 (청구 기한 2029.5.31) | 6,600,000 |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위택스)에 함께 경정청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청구 기한이 2029.7.2입니다. 2022년분·2024년분도 최초 소득연도부터 5년 안이면 함께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기존 사업을 넘겨받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열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거나,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5년은 창업한 해가 아니라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셉니다. 개업 후 5년 안에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 같은 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겹치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 2026년 이후 창업분도 부산 등 수도권 밖은 청년 100%·그 외 50%로 같습니다.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나뉩니다.
진행 순서
- 필요서류 안내
- 서류 받기
- 세무사 검토
- 예상 환급세액 안내 · 계약
- 경정청구서 작성 ·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지금 35세가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창업 당시 기준입니다. 창업할 때 34세 이하였다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도매업인데 안 되나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통신판매·제조 등 감면 업종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장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으면요?
창업 당시 사업장 위치가 기준입니다. 이전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 감면 업종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