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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구매대행 청년 창업, 5년 소득세 0원 놓쳤다면? 창업감면 경정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25년 이전 창업 기준

짧은 답

네.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34세 이하가 창업했다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업종 코드 하나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20대 청년 셀러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20~30대에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로 시작한 1인 셀러
  • 1688·타오바오에서 사입해 온라인으로 파는 수입판매 사업자
  • 직접 만들어 수출하는 소규모 제조·OEM 대표
  • 처음 몇 년 종소세를 직접 했거나 신고 대행만 맡긴 분

청년 창업감면 받는 조건

창업 당시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밖창업 당시 사업장 기준
감면 업종통신판매·제조·물류 (도매는 제외)
소득 첫 해부터 5년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창업 후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

구분과밀억제권역 밖(부산 등)과밀억제권역 안(서울 등)
청년 창업(15~34세)100%50%
그 외 창업50%감면 없음
매출이 작은 창업(생계형)100%50%

청년 나이는 창업 당시 기준,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생계형은 연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2026년부터는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셀러·수입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업종

사업 형태감면 업종
스마트스토어·자사몰 등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해당
직접 만들어 판매·수출(제조업)해당
창고·보관·포장 대행 등 물류해당(물류산업, 실제 업무 기준)
일반 도매·무역 오퍼(도매·상품중개업)해당 안 됨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도매업’으로만 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태를 보고 판단하니, 등록 업종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시 — 29세 수입판매 셀러

돌려받은 세금 안내서를 들고 웃는 청년 사업자

29세에 부산에서 해외 상품을 들여와 스마트스토어로 파는 통신판매업자로 창업. 2023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600만 원을 감면 신청 없이 다 냈습니다.

항목금액
소득세 환급6,000,000
지방소득세 환급600,000
2023년분 합계 (청구 기한 2029.5.31)6,600,000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위택스)에 함께 경정청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청구 기한이 2029.7.2입니다. 2022년분·2024년분도 최초 소득연도부터 5년 안이면 함께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 기존 사업을 넘겨받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열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거나,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5년은 창업한 해가 아니라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셉니다. 개업 후 5년 안에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3. 같은 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겹치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4. 2026년 이후 창업분도 부산 등 수도권 밖은 청년 100%·그 외 50%로 같습니다.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나뉩니다.

진행 순서

  1. 필요서류 안내
  2. 서류 받기
  3. 세무사 검토
  4. 예상 환급세액 안내 · 계약
  5. 경정청구서 작성 ·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지금 35세가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창업 당시 기준입니다. 창업할 때 34세 이하였다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도매업인데 안 되나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통신판매·제조 등 감면 업종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장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으면요?

창업 당시 사업장 위치가 기준입니다. 이전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 감면 업종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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