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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은 매출이 판매가 전체일까, 수수료일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 부가세·종소세

짧은 답

고객 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고, 물건값·배송비·대행수수료를 나눠 받는 진짜 구매대행이면 매출은 대행수수료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사서 내 책임으로 파는 구조면 판매가 전체가 매출입니다. 같은 '구매대행' 간판이어도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해외 상품을 대신 주문해 고객에게 보내는 구매대행 사업자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에 해외 상품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사서 보내는 1인 셀러
  • 타오바오·1688·아마존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시작한 직장인
  • 구매대행과 사입 판매를 같이 하는 셀러

고객 결제 11만 원의 구성

물건값 8만 원해외 판매자에게 그대로 전달
해외배송비 1만 원배송업체에 그대로 전달
대행수수료 2만 원수수료형이면 이것만 매출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수수료형(구매대행)사입형(직접 판매)
통관 명의고객사업자
고객에게 받는 돈물건값·배송비·수수료 구분판매가 하나
부가세 매출대행수수료판매가 전체
반품·하자 책임해외 판매자 쪽사업자

예시

고객 결제 11만 원 = 물건값 8만 원 + 해외배송비 1만 원 + 수수료 2만 원(부가세 포함)

구분부가세 과세표준
수수료형으로 인정될 때약 1만 8천 원 (수수료 2만 원 ÷ 1.1)
사입형으로 볼 때10만 원 (11만 원 ÷ 1.1)

놓치기 쉬운 부분

  1. 상세페이지에 판매가 하나만 적고 '구매대행'이라고만 쓰면 수수료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카드 결제로 받으면 수수료 부분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고객 명의 통관 물품을 모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전체가 매출로 잡혀 있어요

플랫폼 자료는 결제액 전체로 나옵니다. 수수료형이라면 물건값·배송비 대행 부분을 증빙으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구매대행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업종(통신판매·상품중개 등)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대가로 받는 금액 기준. 대행 대금은 과세표준 아님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택슬리) ↗구분 수령·고객 명의 통관이면 수수료만 신고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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