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매대행
구매대행은 매출이 판매가 전체일까, 수수료일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 부가세·종소세
짧은 답
고객 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고, 물건값·배송비·대행수수료를 나눠 받는 진짜 구매대행이면 매출은 대행수수료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사서 내 책임으로 파는 구조면 판매가 전체가 매출입니다. 같은 '구매대행' 간판이어도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에 해외 상품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서 사서 보내는 1인 셀러
- 타오바오·1688·아마존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시작한 직장인
- 구매대행과 사입 판매를 같이 하는 셀러
고객 결제 11만 원의 구성
물건값 8만 원해외 판매자에게 그대로 전달
해외배송비 1만 원배송업체에 그대로 전달
대행수수료 2만 원수수료형이면 이것만 매출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수수료형(구매대행) | 사입형(직접 판매) |
|---|---|---|
| 통관 명의 | 고객 | 사업자 |
| 고객에게 받는 돈 | 물건값·배송비·수수료 구분 | 판매가 하나 |
| 부가세 매출 | 대행수수료 | 판매가 전체 |
| 반품·하자 책임 | 해외 판매자 쪽 | 사업자 |
예시
고객 결제 11만 원 = 물건값 8만 원 + 해외배송비 1만 원 + 수수료 2만 원(부가세 포함)
| 구분 | 부가세 과세표준 |
|---|---|
| 수수료형으로 인정될 때 | 약 1만 8천 원 (수수료 2만 원 ÷ 1.1) |
| 사입형으로 볼 때 | 10만 원 (11만 원 ÷ 1.1) |
놓치기 쉬운 부분
- 상세페이지에 판매가 하나만 적고 '구매대행'이라고만 쓰면 수수료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카드 결제로 받으면 수수료 부분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고객 명의 통관 물품을 모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전체가 매출로 잡혀 있어요
플랫폼 자료는 결제액 전체로 나옵니다. 수수료형이라면 물건값·배송비 대행 부분을 증빙으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구매대행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업종(통신판매·상품중개 등)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대가로 받는 금액 기준. 대행 대금은 과세표준 아님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택슬리) ↗구분 수령·고객 명의 통관이면 수수료만 신고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