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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CS·해외영업 직원 늘렸는데 세금 혜택 못 받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5년 안에 돌려받기
중소기업 · 2023~2025년 귀속 기준(2026년 이후분은 아래 별도 표) ·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처럼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청년을 1명 늘렸다면 1년에 최대 1,550만 원, 그 인원을 유지하면 3년간 공제됩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주문이 늘어 포장·출고·CS 직원을 뽑은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 바이어 응대·선적 담당 20~30대를 채용한 수출입 회사
- 알바를 4대보험 드는 정직원으로 돌린 유통·도소매 대표
- 종소세·법인세를 직접 했거나 신고만 맡겨서, 이 공제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분
청년 2명 늘린 부산 중소기업, 3년 공제
5년 안이면 지난 연도분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중소기업, 늘어난 직원 1인당 1년 공제액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부산 등) |
|---|---|---|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 그 외 직원 | 850만원 | 950만원 |
청년은 15~34세 정규직(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청년 등’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도 포함. 중소기업은 늘어난 해와 이후 2년, 총 3년간 받습니다.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는 1인당 1,300만 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늘어난 인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1인당 금액 · 2026~2028년분 적용
| 구분 | 1년 전 대비 | 2년 전 대비 | 3년 전 대비 |
|---|---|---|---|
| 청년 등 · 수도권 밖(부산 등)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청년 등 ·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그 외 · 수도권 밖(부산 등)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 그 외 ·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2026년분부터는 늘어난 인원을 1년 전·2년 전·3년 전과 각각 비교해 금액을 더합니다. 인원이 줄면 예전처럼 받은 공제를 다시 내는 대신, 계산식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예시 — 부산 수출 법인

가정: 12월 결산 중소기업, 2023년 상시근로자 5명 → 7명, 늘어난 2명 모두 20대 해외영업
| 연도 | 조건 | 공제액 |
|---|---|---|
| 2023년 | 2명 증가 | 31,000,000 |
| 2024년 | 전체 7명·청년 2명 이상 유지 | 31,000,000 |
| 2025년 | 전체 7명·청년 2명 이상 유지 | 31,000,000 |
| 합계 | 최대 | 93,000,000 |
실제 환급액은 그해 법인세와 최저한세에 따라 달라지고,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그해 다 못 쓴 공제는 10년간 넘겨서 씁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법인(12월 결산): 2023년분 → 2029.4.2 · 2024년분 → 2030.4.1 (3월 31일이 주말이라 다음 영업일)
- 개인사업자: 2023년분 → 2029.5.31 · 2024년분 → 2030.5.31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9.7.2 · 2030.7.1
놓치기 쉬운 부분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가족·친족, 계약기간 1년 미만 직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잘못 세면 공제가 틀어집니다.
- 2023·2024년분은 예전 제도(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르면 이후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 2년 안에 전체 인원이나 청년 인원이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냅니다.
- 2025년분까지는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분부터는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위 별도 표).
진행 순서
- 필요서류 안내
- 서류 받기
- 세무사 검토
- 예상 환급세액 안내 · 계약
- 경정청구서 작성 ·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만 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늘었으면 1명이어도 대상입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전체 인원이나 청년 등 인원이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줄면, 그해부터 공제가 끊기고 받은 공제 일부를 다시 냅니다. 퇴사자가 있어도 인원을 다시 채워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고,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자료는 갖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