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창업

간이과세자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었어요,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간이과세자 셀러·도소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64조

짧은 답

넘은 그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1년(1~12월)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때 갖고 있던 재고는 재고품 신고를 하면 그 안에 든 부가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재고가 많은 셀러일수록 신고를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늘어난 재고와 매출 그래프를 보며 과세유형 전환을 준비하는 셀러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 기준을 넘긴 셀러
  • 1688·OEM 재고를 많이 쌓아 둔 상태로 일반과세 전환을 앞둔 수입판매 사업자
  • 세무서 전환 통지를 받고 뭘 준비할지 모르는 분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공급대가1억 400만 원 이상
2027년 6월세무서 전환 통지
2027년 7월 1일일반과세자 적용
재고품 신고전환 직전 신고 때 함께 → 재고 부가세 일부 공제

매출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세금계산서
4,800만 원 미만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함)발급 안 함(영수증)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로 납부발급 의무
1억 400만 원 이상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발급 의무

예시 — 전환 때 재고 2,200만 원

가정: 전환일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어치 재고 보유, 매입 세금계산서 있음

항목금액
재고 안의 부가세 2,200만 × 10/110200만 원
공제 가능액 200만 × (1 − 5.5%)약 189만 원

간이과세 때 이미 받은 공제(매입액의 0.5%)를 빼고 남은 만큼을 공제합니다. 재고품 신고서를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함께 내고, 세무서 승인을 받은 뒤 공제됩니다.

전환 전후로 할 일

  • 6월 말까지: 재고 목록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고, 전환 직전 신고 때 재고품 신고서를 같이 냅니다.
  • 7월 1일부터: 모든 매출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판매가에 부가세를 반영할지 미리 정하세요.
  • 사업자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빠짐없이 받아야 공제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 재고품 신고를 안 하면 재고 안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2. 전환 뒤에도 판매가를 그대로 두면 부가세만큼 마진이 줄어듭니다.
  3.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하반기에 개업해 매출이 몰리면 생각보다 빨리 넘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개면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쳐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러 매출을 기준 아래로 맞추면 되나요?

실제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매출 누락입니다. 플랫폼 결제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니 실제 매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손해만 보나요?

매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재고가 많거나 수출이 있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후 연도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간이 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채팅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