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창업

스마트스토어·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525101과 525105 중 뭘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 셀러·해외 구매대행 창업 · 사업자등록 전후

짧은 답

물건을 먼저 사 두거나 위탁받아 내 가격에 파는 구조면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고객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대신 사서 보내 주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면 525105(해외직구 대행업)입니다. 525101은 판매가 전체가, 525105는 대행 수수료만 매출이라, 같은 거래액이라도 간이과세·장부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코드는 실제 거래 구조와 맞아야 하고, 둘을 함께 하면 두 코드를 모두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노트북으로 업종을 고르는 예비 온라인 셀러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에 처음 입점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는 분
  • 해외 구매대행으로 시작했는데 일부는 재고를 사입해 파는 셀러
  • 도매업으로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온라인 소매를 하는 사업자

업종코드는 거래 구조로 정해집니다

내 거래 구조 확인재고를 사서 파나, 주문받고 대신 사나
사입·위탁판매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판매가 전체가 매출
해외 구매대행525105 해외직구 대행업 · 수수료가 매출
매출로 판정간이과세·장부·성실신고 기준

업종별로 달라지는 것

구분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5 해외직구 대행업도매업
이런 구조사입·위탁판매, 내가 판매가 결정고객 주문 후 해외에서 대신 구매사업자에게 대량 판매
매출로 신고판매가 전체대행 수수료판매가 전체
간이과세가능(연 1억 400만 원 미만)가능(수수료 기준)불가
청년 창업감면 업종해당(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 분류 — 실제 업태로 확인해당 안 됨

예시 — 거래액 1억 5천만 원, 수수료 1,800만 원

등록 업종신고할 매출과세유형
525105 해외직구 대행업1,800만 원간이과세 유지 가능
525101로 등록(구조는 구매대행)1억 5천만 원일반과세자로 바뀜

반대로 실제로는 재고를 사서 파는데 525105로 등록해 수수료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전체 결제액을 받아 보기 때문에, 신고 매출과 차이가 크면 소명 요청이 옵니다.

등록 전에 같이 챙길 것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시·군·구청(정부24)에 합니다.
  • 사입과 구매대행을 같이 하면 주업종·부업종으로 두 코드를 모두 넣고, 거래를 나눠 기록합니다.
  • 구매대행은 현금영수증도 상품 전체가 아니라 대행 수수료 기준으로 발급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34세 이하라면 업종 하나로 5년 소득세 감면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등록 전에 감면 업종인지 먼저 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 구매대행인데 525101로 등록하면 판매가 전체가 매출로 잡혀 간이과세를 놓치고 부가세가 커집니다.
  2. 사입 판매인데 525105로 수수료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3. 도매업으로만 등록하면 간이과세가 안 되고, 청년 창업감면도 받기 어렵습니다(실제 업태가 온라인 소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음).
  4. 업종코드는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바꾸기 전 기간의 신고는 실제 거래 구조대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코드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신고가 실제 구조와 달랐다면 그 기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탁판매(드롭쉬핑)는 어느 쪽인가요?

내가 판매가를 정하고 내 이름으로 파는 위탁판매는 보통 525101입니다. 고객 대신 해외에서 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면 구매대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매출이 작고 매입 부가세가 적으면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서, 처음에 재고·장비를 많이 사거나 수출을 할 거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채팅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