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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뽑은 직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중소기업 · 2026~2028년 증가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개정(2025.12)

짧은 답

2026년부터는 늘어난 인원을 1년 전·2년 전·3년 전과 각각 비교해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를 토해내는 추징 대신, 줄어든 만큼 계산식에서 빠집니다. 올해 채용한 직원을 내년 이후에도 유지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물류 작업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2026년에 포장·CS·물류 직원을 새로 뽑은 셀러
  • 해외영업·통관 담당을 채용한 수출입 회사
  • 내년 채용 계획을 세우는 유통 대표

2026년부터 계산 방식

올해 인원연평균 상시근로자
1년 전과 비교증가분 × 1년 금액
2·3년 전과 비교증가분 × 2·3년 금액
합산줄면 계산에서 빠짐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구분1년 전 대비2년 전 대비3년 전 대비
청년 등 · 수도권 밖(부산 등)1,000만 원1,900만 원2,000만 원
청년 등 · 수도권700만 원1,600만 원1,700만 원
그 외 · 수도권 밖(부산 등)700만 원1,200만 원1,300만 원
그 외 · 수도권400만 원900만 원1,000만 원

2025년 이전에 늘어난 인원은 예전 금액(청년 등 수도권 밖 1,550만 원 등)으로 3년간 계산합니다. 예전 제도 내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 글에 있습니다.

달라진 점 한눈에

항목2025년분까지2026년분부터
계산증가 인원 × 정액 × 3년1·2·3년 전 대비 증가 인원별 금액 합산
인원 감소받은 공제 추징계산식에서 차감(추징 없음)
청년 기준15~34세 정규직 등같음

놓치기 쉬운 부분

  1. 2025년 이전 증가분과 2026년 증가분은 계산을 따로 합니다.
  2.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임원·대표 가족·1년 미만 계약·단시간)은 그대로입니다.
  3. 금액표는 시행령·서식 확정 내용과 대조가 필요합니다(세무사 검수 진행 중).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뽑았는데 연말에 퇴사했어요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연평균으로 셉니다. 근무한 달만큼만 반영됩니다.

예전처럼 추징당할 걱정은 없나요?

2026년분부터는 추징 대신 계산식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5년 이전분은 예전 추징 규정이 그대로입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2.23 개정, 2026.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증가분부터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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