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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에 늘어난 직원, 고용증대+사회보험료 공제와 통합고용 중 뭐가 유리한가요?
중소기업 · 2023·2024년 귀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짧은 답
2023·2024년분은 예전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많이 뽑았고 4대보험료 부담이 큰 회사는 예전 제도가 나은 경우가 있으니, 둘 다 계산해 보고 고르세요. 한 번 고르면 그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2023·2024년에 청년 직원을 여러 명 뽑은 셀러·수출입 회사
- 이미 한 가지로 신고했는데 다른 쪽이 유리했는지 궁금한 대표
- 고용 공제를 아예 빠뜨려 경정청구를 준비하는 분
고용증대 vs 통합고용, 고르는 순서
2023·2024 인원 재계산연평균
A: 고용증대+사회보험료3년 + 2년
B: 통합고용3년
유리한 쪽 선택이후 연도도 같은 방식
두 제도 비교 (중소기업, 수도권 밖 기준)
| 구분 |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 통합고용 |
|---|---|---|
| 청년 등 1인당(연) | 고용증대 1,200만 원 + 늘어난 인원의 회사 부담 4대보험료 공제 | 1,550만 원 |
| 그 외 1인당(연) | 고용증대 770만 원 + 4대보험료 일부 공제 | 950만 원 |
| 기간 | 고용증대 3년, 사회보험료 2년 | 3년 |
| 선택 | 2023·2024년분만 고를 수 있음 |
사회보험료 공제는 늘어난 직원의 회사 부담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액은 세무사 검수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고르세요
- 2023·2024년 상시근로자·청년 인원을 연평균으로 다시 계산
- 두 방식으로 각각 3년치 공제액 계산
- 최저한세·이월공제까지 반영해 비교
- 유리한 쪽으로 신고(이미 신고했으면 경정청구)
놓치기 쉬운 부분
- 한 번 고른 방식은 이후 해에도 이어서 적용됩니다.
- 두 제도를 같은 인원에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2025년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통합고용으로 신고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경정청구 기한 안이면 유리한 쪽으로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연도 영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늘어난 직원의 회사 부담 4대보험료 증가분이 기준입니다. 청년 등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됩니다.
원문과 실무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중복지원 배제·선택) ↗2023·2024년 고용증대·사회보험료와 통합고용 중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서면-2023-법인-1263 ↗선택 후 이후 연도도 같은 방식 유지
김나은 세무사 · 더나은세무회계국세심사위원 역임 · 세무사 검수 진행 중 · 2026년 10월 작성